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어떤 보상인가요?
치료에 필요한 급여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구분합니다.

- 01급여 종류 확인
- 02해당 기간 확인
- 03지급 기준 확인
요양급여: 치료를 위한 보상
진료와 치료에 관한 항목입니다. 의료기관에 산재 신청·승인 상태를 알리고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산재에서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낸 비용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함께 보관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일반적인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이라고 해서 처음 3일을 무조건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단이 인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일부 일을 했거나 임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적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부분휴업, 재요양 등의 경우 일반 산식과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
| 목적 | 치료에 관한 보상 | 요양으로 생긴 소득 공백 |
| 확인 자료 | 진료기록·영수증·승인 범위 | 평균임금·요양 및 미취업 기간 |
| 주의점 | 모든 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일반 산식 외 특례 확인 |
지금 준비할 것
- 진료비와 생활비 항목 분리
- 요양·미취업 기간 확인
- 근무·급여 수령 사실 정리
근거 자료와 더 확인할 곳
일반 제도를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 발생일의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법률정보 이용 안내

